에너지 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2011년 9월15일 정전사태 이후 일시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실내 평균온도 20℃이하 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