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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광주시 수돗물 ‘안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10월중 정수장 4곳과 수도꼭지 130곳,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 8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4개 정수장(용연, 지원, 덕남, 각화)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59개 항목 중 납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등 41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는 0.9~1.3㎎/l(기준 10㎎/l 이하)로 검출되는 등 18개 항목도 기준치 보다 낮게 검출됐다. 또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잔류염소가 0.15~0.69㎎/l(기준 0.1~4.0㎎/l)로 안전한 소독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해 1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더보기
“아파트 등 물탱크 청소하세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청소 등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 물탱크 청소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올해 상반기에는 저수조 1723곳이 청소를 마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