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용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까운 동에서 발급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