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슈]"복지시설 기부, 김영란법 적용 안돼요" “연말 복지시설 기부․후원은 자유롭게 하세요” - 광주시 감사위원회, ‘복지시설 기부’ 청탁금지법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은 청탁금지법과 관계없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기부문화 위축 분위기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성금 전달이나 연탄·김치 후원 등은 ‘기부금품법’이나 ‘사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