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야구경기장 미술작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광역시 “새 야구장 조형물 표절로 볼 수 없다” “새 야구장 조형물 표절로 볼 수 없다” - 심의위, “유사성 논할 수 없다” 결론 - 광주시, 시민의견 반영해 보완․설치 (종합건설본부, 613-6720) 광주야구경기장에 설치될 입체조형물 당선작을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미술작품(입체조형물) 유사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선작의 표절여부를 심의한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표절제기 작품과 비교할 때 둥그런 인체모형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체가 뒤엉킨 작품은 역사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다만 작품을 보완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선작품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