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처분 행정심판 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처분 행정심판 승소 광주광역시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5,0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날 구술심리로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법 46조와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