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는 30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안돼 오는 30일부터는 모든 영업장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전력 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이 26일 공고됨에 따라 8월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적 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냉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냉방 온도 28℃ 이상으로 제한 등이다. 권장 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로, 해당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시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