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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입니다.

자동차 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요.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입니다. 
(물론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6월에 연체액이 부과된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 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네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가상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납부기한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꼭! 납부기한 잊지 말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