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하라 광주/정책정보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7년 하반기부터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재정․일반행정 등
총 3개 분야 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뀝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 모양을 형상화한 원형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다.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9월 이후로는 기존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존 장애인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10월부터는 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진단결과 난임으로 판단된 경우,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의 시술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이미 지난 6월 7일부터
총 4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광주은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도 가상계좌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기존에는
광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들에게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그 대상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들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
해집니다.
거주 규정도 완화돼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 광역시 최초로 도입됩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조례·규칙이나 주요정책 시행 전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우선 조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2018년 이후부터
정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