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어슬렁거리다가 “장애인연금제도”라는 배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클릭해서 봐도 전체적으로다가 잘 모르겠고,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께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실시된다는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일견(一見),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주요내용만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추려봤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이 ★5월 31일~6월 11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자격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참,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라고 지급대상을 명시 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시구요! 먼저...타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신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 먼저 보시구요.^^
ⓒ 출처 : PAJU 싱싱뉴스
여기서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한 글들입니다. (초보에게는 발췌하기도 힘들다는는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ㅜ . ㅜ)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은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연금신청에 관한 내용이네요.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구요.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문의나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그리고 장애인등록/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여기 싸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등록 / 장애등급심사제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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