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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려라 광주

10월 15일은 체육의 날





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의 범국민화, 나아가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국민 체육 진흥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하여 설정된 날로 해마다 10월 

15일이며, 4월 마지막 주는 체육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시행령을 통해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 학교 위탁 교육, 외국 체육계 시찰, 직장의 알선 같은 조치를 취하

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에 고용된 체육 지도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체육 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상을 제정하여 수여토록 

했습니다.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등 각 단위별로 구체적인 체육 진흥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육의 날에는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친성경기와 스포츠 시설의 개방, 전국체전기록영화 

상영, 올림픽 사진 전시회, 걷기 운동과 같은 많은 기념행사가 열리며, 정부에서는 체육 발전 

공로자들을 모셔 포상을 합니다. 







학교들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를 열고, 직장에서는 직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로 지쳤던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게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설정된 것은 획기적이 조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범국민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체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일상이 되길 바라며, 화창한 가을날 야외에서 함께 체육을 즐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