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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차별금지법안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평소 우리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 인터넷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새로 제안된 법안인데다, 그 내용이 다소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의견들이라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안에 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 개개인에 따라 다른 법이에요.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판단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법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내용, 그리고 법률안 내용만 소개해드려고 해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버리면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모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더라구요. 저희 광주랑을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새롭게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가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안 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 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 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190379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이것만으로는 법안을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아래에 법률안원문 파일을 첨부해놓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에 제안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