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어려움이 있는 가정,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 긴급복지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소득ㆍ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전화번호 : 062- 613-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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