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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4.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4월 1일,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즉, '4.1 부동산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로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도 이어져 왔죠. 따라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도 가중되고 높은 전셋값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어요. 이와같은 주택시장의 침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죠. 


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이번 4.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당정청 워크샵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이번 정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한 부동산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세웠는데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미분양 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 주택 구입시

  - 기존주택 매입시 매도인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 면제 대상 

  -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시 양도세 면제 

  

 2.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 DTI(소득대비대출제한) 적용 배제

  - LTV(주택가격대비대출비용) 70%까지 완화 

  -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일시 취득세 면제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연장 예정

  

 3. 부동산 규제 완화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폭 해제 

  - 민간 부문 대형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4. 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구조안전진단 관장팀 구성 


 5. 기타 

  -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 보존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내년부터)




간단하게나마 알아본 이번 4.1 부동산 대책의 내용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 재정 부실화와 취득세 감면 이후의 거래 두절, 투기세력의 성장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답니다. 부작용을 줄이며 경기를 살리는 정부의 묘안을 기대해봅니다. 



 130401_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hwp

(별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hwp

(별첨2) 지방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