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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용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까운 동에서 발급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또한, 기존 시행중인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병행해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에 따른 발급은 받을 수 없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기타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내년 8월부터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해 국민 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