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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3888

광주 상․하수도요금 ars 전화로 납부하세요 상․하수도요금 ars 전화로 납부하세요 - 광주시, 2월부터 간편납부서비스 실시 (상수도사업본부, 613-6041) 오는 2월부터 광주광역시 상․하수도요금을 ars(1899-3888)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ㆍ장년층, 평일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상․하수도요금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ars 간편 납부 서비스는 ars(1899-3888)로 전화해서 고지서의 관리번호나 광주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용내역 조회, sms 문자전송도 가능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ocr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 제.. 더보기
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환급 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환급 - 지난 8월28일 이후 취득 주택 대상, 세율 인하분 180억원 (세정담당관실, 613-2520)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27일부터 취득세를 환급해준다. 취득세 환급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등 환급액은 180억원 가량이다. 취득세 환급 대상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인 경우라도 무상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축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 더보기
광주시, ‘지방세입금 ars 납부안내서비스’ 운영 광주시, ‘지방세입금 ars 납부안내서비스’ 운영 (세정담당관실, 613-2521) 10일부터는 국번없이 ‘1899-3888(발신자 부담)’을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이 납부할 지방세입금(체납 포함)을 조회하고,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입금을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ars납부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ars납부안내서비스’로는 시금고인 광주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도 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매일 오전00시10분~오후11시30분)다. ‘ars납부안내서비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