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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총력 - 광주랑 광주시,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총력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장 중지를 유예하는 등 소외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먼저 내년도 제도개선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초수급 중지대상자 130가구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보장중지를 유예하고, 자녀학비 등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억3천3백만 원이었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2억2천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 더보기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도입한다 - 광주랑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에 대한 상담・조사・권고 등 인권구제 수행 강운태 시장이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하는 등의 시민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할 ‘인권 옴부즈맨’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위원회는 인권옴부즈맨을 7명 이내로 구성하되 1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상근하고 6명 이내는 민간전문가로 비상임으로 구성키로 결정했다. 인권 옴부즈맨은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출자․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더보기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전시회’ 개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7일간), 전통문화관에서 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동구 운림동 소재 전통문화관에서 市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조기종(화류소목장) 선생을 비롯한 9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13호 화류소목장 조기종, 제4호 필장 문상호·안명환, 제12호 악기장 이춘봉·이복수,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최영자·이애섭, 제19호 대목장 박영곤, 제20호 나전칠장 김기복씨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화류 소목장 조기종씨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짜 맞춤 기술로 한국 전통가구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으며, 대목장 박영곤씨는 남원 광한루 작품에 이어 쌍봉사 대웅전을 1/10로 축소한 3층 목탑을 선보인다. 필장 안명환씨는 붓털을 하얀 염.. 더보기
광주시,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 광주랑 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 등 10개 기관 대상 8천만 원 지급 광주시가 올 한해동안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참여 우수기관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광주시는 ‘2012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27개 기관을 평가하고, 모의거래 참여도가 우수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각 12백만 원을, 광산구청, 북구청 등 7개 우수기관에는 8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점수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해당기관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공기관 탄소배.. 더보기
광주시,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용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까운 동에서 발급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 더보기